Welding World Blog.

해외 플랜트 건설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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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밤 11시 SBS 뉴스추적 프로그램의 방영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실제 한국 용접사 분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다시는 동포에 의해서 동포가 사기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국가기관이 자국민의 보호에 소솔히 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기술취업의 함정,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제 371회 뉴스추적 -3월15(수) 밤 11시 05분 방송본 내용

호주 기술취업 용접공 그들에게 무슨 일이?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용접공들의 해외취업.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시험을 보고, 지금까지 61명이 호주로 떠났다. 연봉 3500만원 이상과 고용보장 그리고 각종 보험혜택을 약속받았다. 그리고 1, 2년 뒤면 영주권까지 얻을 수 있다는 부푼 꿈을 안고 이들은 고용주 초청 비자인 457비자를 받아 호주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최저임금에 허덕이는 노동자들.
시간당 임금 24 호주달러(이하 달러). 이민 대행업체에게 지불하는 송출비용 3, 4달러를 제하고 나면 시급 20-21달러를 받는다. 호주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이 시급 19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인 셈이다. 한국에서 약속한 연봉 3500만원(5만4천 달러)을 채우려면 매주 5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호주에서는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초과 근무 수당으로 시급의 1.5배, 2배를 받게 되지만 이들에게는 획일적으로 시급 20달러가 적용된다. 그나마도 25%나 되는 세금을 제하면 손에 쥐는 돈은 15-6달러에 불과하다.

현지 인력알선업체의 횡포
취재진이 호주 현지에서 한국인 용접공들이 일하는 업체와 공장들을 취재한 결과, 호주 업체는 근로자 한 명당 시급 42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근로자들을 초청한 인력알선 업체가 중간에서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것이다. 이 업체는 호주 교민이 운영하고 있으며 457비자 보증을 서 주고 용접공들을 초청했다.

문제는 용접공들이 인력알선 업체에 이런 임금체계에 대해 항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고용주 초청 비자인 457비자는 실직을 하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인력알선 업체가 용접공들의 일자리를 쥐고 있기 때문에 용접공들은 밉보였다가 실직을 하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실제 한 용접공은 자신의 임금 문제를 따지고 들었다가 일자리를 주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영주권’ 유혹” 논란
용접공들은 한국에서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면접을 볼 때 호주 현지의 인력알선 업체 측이 1, 2년 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니 가족들과 함께 호주에 오라고 권했다고 했다. 심지어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것을 합격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인력알선업체에서 영주권을 보장할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력알선업체 측은 용접공들이 잘못 들은 것이라며, 영주권 보장 약속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근로자들과 업체 간에 분쟁이 있는 상황이다.

산업인력공단, 예산.인력 부족 속수 무책
정작 노동자들을 뽑아 호주에 보낸 산업인력공단은 호주의 이런 사태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현지에 연락을 해 본 산업인력공단은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며, 취업을 알선 한 뒷일까지 책임지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주 뉴스추적에서는 정부만 믿고 해외 취업을 했다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호주 기술취업 용접공들의 비참한 현실과, 인력알선 업체의 횡포, 그리고 근로자들을 해외 취업시키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정부 기관의 문제점 등을 집중 추적한다.

제작: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뉴스추적'
기획 : 김광석 / 취재기자 : 이홍갑, 손승욱
연락처 : 02) 2113-4422 / 팩스 : 02)2113-4229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퍼스(Perth)라는 곳에 사는 한국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올리는 이 글이 저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제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리고 같은 동포를 거짓말과 영어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올리는 이글의 사실관계는 저는 떠도는 풍문이 아닌 여기 퍼스에서 실제 피해를 당하고 계신 용접하시는 분들이 모으신 자료를 통해서 사실만을 썼고 만약 이 글로 피해를 볼 사람(사기치는 사람이겠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해도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달러는 호주달러로서 1달러에 한화로 750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SBS 뉴스추적 기자분들이 취재를 나오기 전에 작성한 것으로 약간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번 2006년 2월 초까지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서부 호주 퍼스에서는 많은 한국용접사들(영주권자포함)이 계시는데요. 2005년부터 KSN ENGINEERING PTY LTD(대표 나경삼... 영문 이름 SAM NA 이하 나사장이라 칭함)라는 회사의 457비사 스폰서를 통해서 지금(2006년 2월)까지 약 60여명(이라고 알고 있음...한꺼번에 고용된 건 아님)의 사람들이 457비자(최장 4년간, 연장하면 6년까지 호주에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는 임시비자...)로 여기 퍼스에 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 대부분(일부 미혼이나 가정이 있지만 혼자 오신 분들도 있음)이 가족을 데려오셨습니다. 돈도 벌고 자식 영어교육을 시키겠다는 목적이시죠...하지만 현재 이분들은 한 주에 보통 600~700불(한국돈으로는 180 ~ 200만원 정도네요...현재 작업량이 없어서 단축근무중이고 만약 주당 56시간을 일했을 경우 900불 한국돈으로 270만원 정도입니다.....여기서는 공장을 SHOP라고 하고 현장을 SITE 라고 합니다. 현장에 출장을 가시면 시급이 더 많습니다.제가 말하는 기준은 SHOP입니다. 한국에서는 회사에 들어가면 용접헬멧이나 작업복같은 개인이 사용하는 소모품을 전부 회사에서 준다고 들었는데 현재 KSN에서의 이런 소모품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나사장이 용접사 분들에게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은 전부 도시락을 싸 다니고 계십니다. 아주머니들께서 고생하고 계시죠.. 호주는 한국처럼 밥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급료는 더 작다고 봐야겠죠. 현재(2006년 1~2월) ‘PIC’라는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주당 36시간을 일하고 계십니다. 임금을 계산해보면 36시간 * 시급15불 * 4주 * 750원 = 162만원이네요 ) 정도를 벌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그 돈으로는 주당 집세 240~250불, 차 할부금, 보험료, 교통비와 한달이나 두달 간격으로 나오는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비를 내기에도 상당히 벅찬 정도입니다. 그래서 식비와 의료비와 기타 문화생활비를 포함하면 모든 가정이 한국에서 집팔고 땅팔고 십년넘게 넣던 보험을 해약하며 가져온 돈을 보태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가정의 경우는 1년동안 쓸거라고 생각하고 가져온 예산이 호주와서 3달도 못가서 바닥나버린 가정도 있고 기타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만 그런 일들은 접어두고 우선 현재 이분들이 KSN이란 회사를 통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얘기하겠습니다.

1.나사장은 자신은 호주 교포로서 계열사를 몇 개 가지고 있으며 공장(shop)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공장 안에 용접스쿨도 있어서 언제나 연습도 할 수 있다고 하였음.....
-- 457비자이 스폰서의 자격 조건중의 하나가 용접스쿨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 : 계열사는 거짓말이었음... 공장은 십여년전부터 인수한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실제 소유하고 있지않음. 계열사는 나사장의 부인이 운영하던 일본식 식당을 얘기하는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나사장과 같은 교회에 다시니는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접스쿨도 조그만 건물(40여평 정도)을 빌려서 용접기 몇 대(CO2 용접기 2대, TIG 겸 전기용접기 겸용 2대 , 한국에서는 용접스쿨이라면 최소한 CO2용접기만 10대 가까이 있습니다. ) 가져다 놓은 정도.... 실제적으로 용접 연습을 할 수 있는 모재(연습용 철판 혹은 파이프...)는 2005년 7월 이전부터 용접스쿨 뒷마당에 쌓여있는... 연습하고 난 뒤에 버려진 엄청나게 녹슬은 잡철밖에 없고 용접기 이외의 자재(AGC라는 회사명 이 새겨져 있는 그라인더와 같은 도구와 용접 와이어 같은 소비용 자재 포함)는 AGC하는 회사(현재 이 회사에서 많은 KSN소속 용접사들이 일하고 있음)에서 (비공식적으로) 가져다 쓴 것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현재는 새로운 자물쇠를 채워서 용접사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계십니다. >>>>>>>
실제적으로 용접스쿨(용접 연습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물질적 금전적 지원은 없었음.....용접을 가르쳐줄 강사도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영주권 스폰서 조건:
무조건 공장 소유... 큰공장일 경우 2년, 작은 공장일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세금 납부 기록이 있어야 되고 공장 근로자도 시민권자 몇% 영주권자 몇% 이상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 몇(십)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인력송출업체 또한 영주권 스폰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아주 큰 회사가 되어야 가능하죠...
만약 제가 알아본 것이 잘못되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자신은 같은 피를 가진 한국사람들을 호주에 취업시켜서 돈을 버는 것은 3순위의 목적이고 2순위의 목적은 ‘필리핀같이 영어잘하고 일잘하는 나라에서 사람을 데려와서 써도 되지만 인기없고 취업난이 심한 한국에서 기왕이면 같은 핏줄인 한국사람을 데려와서 한국이나 한국동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주고싶고’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나사장 자신이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교회의 집사이기 때문에 선교(포교)활동을 통해서 한사람이라도 더 크리스찬으로 만들고 싶은게 자신의 최대목적이라고 하였음......-- 세계의 모든 나라의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중의 하나인 종교의 자유를 나사장은 다른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녀야 한다는 강요를 하고 있슴

현실 : 호주에 오게 되면 나사장 자신이 집사로 있는 백양 교회에 일요일마다 나와야 한다고 얘기 했음...그래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어도 나사장은 자신이 호주 용접사를 고용하는 제일 큰 목적이 포교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얘기를 했음....나사장의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457비자의 취소 등)을 당할지 모르고 조금이라도 잘 보이기 위해서 종교가 다르지만 나갈 수 밖에 없었고 자기교회에만 나오도록 강요를 함으로써 다른 한국교민들이나 호주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주권, 457비자나 거주생활애 대한)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사생활을 간섭함.. 물론 몇분이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지금 나사장의 눈밖에 나있고 그분들의 가족에게 457비자를 내주지 않는다던지 하는 방법(실제로 나사장측이 457비자 서류를 아예 이민국에 넣지 않아서 한 용접사 분의 따님이 여행비자로 와있기도 합니다.)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볼때마다 ‘다른 교회에 나가라고 당신들을 데려온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입니다.
만약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설사 자신의 교회를 안다니고 다른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참고로 나사장의 사업파트너이자 이민 에이전트인 이대윤씨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나경삼 집사와 여호와의 증인인 이대윤 이 두사람이 사업파트너입니다.


3.나사장은 ‘자신의 회사(KSN)가 이민성에 KSN전속 담당 직원이 있을 정도로 잘나가는 회사고 큰 회사이고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안심하고 와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음...- KSN ENGINEERING PTY LTD 라는 이름은 상식적으로 공장을 가진 회사의 이름이지만 (ENGINEERING PTY LTD라는 단어를 때문..) 실제는 전화받는 직원 호주여성한명, 회계업무를 보는 교포한명이 직원의 전부인 인력관리업체일 뿐입니다. 이 KSN이라는 회사에서 소유한 인력을 용접사가 필요한 회사에 임대해 주고 그 댓가로 KSN 소속의 용접사가 받는 임금에서 떼는 (받는다는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수수료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4.나사장은 ‘자신에게 5만불을 줄 경우 영주권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5만불을 주면 나이에 상관 없이 당장이라도 영주권을 줄 수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듯이 얘기를 했음. 또한 싱글의 경우에는 호주에서 일을 하게되면 충분히 5만불을 모을 수 있다고 그돈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얘길 했음...
위 얘기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의 얘기를 믿고 많은 분들이 호주로 일을 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사장이 운영하는 KSN 이라는 회사는 영주권 스폰서(영주권을 신청할 때 스폰서가 필요함)를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그 댓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이민법을 위반하는 사기입니다. 한국에서 나사장이 얘기할 때는 ‘자신은 공장도 가지고 있고 세금도 많이 내고 계열사도 몇 개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작년 8월에 YTN 방송에서 성공한 해외 교포를 소개한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에서 나사장의 얘기도 방영이 됐다고 애기(실제 했습니다.)를 해서 모든 분들이 나경삼 사장이 아주 큰 회사를 운영하는 잘나가는 실업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영주권을 주겠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호주에서의 실제 모습은 단순히 인력소개업을 하는 사람일 뿐이었죠 만약 한국에서 인력소개소를 하는 사람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줄 수 있을까요? 만약 나사장이 영주권을 줄 수 있다고 해도 과연 60여명에게 모두 영주권을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나사장은 영주권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KSN의 소속으로 작년(2005년) 10월 까지 오신 용접사들이 KSN과 고용계약서를 쓸 때 -- 변호사나 통역사, 법무사 없이 일부 용접사는 나사장이 참석해서 계약서를 썼지만 다른 용접사들은 나사장이 오지 않고 같은 KSN소속의 용접사 한분이 참석해서 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했음 -- 일부의 용접사 분들이 고용계약서를 쓰는 자리(2005년 9월 KSN 사무실)에서 나사장이 직접 자기 입으로 ‘5만불은 자신이 먹는게 아니고 공탁금이다, 돈받고 영주권을 주는게 아니라 영주권을 받고 다른 회사로 가버리면 자신(나사장)은 손해아니냐.. 하지만 앞으로는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영주권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였음...
하지만 한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은 이 ‘공탁금’이라는 대목입니다. 공탁금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제 3의 기관(은행이나 법원....)에 맡겨 놓고 계약 등이 성사되었을 경우 찾아가는 것으로 (상식이 짧지만 맞죠?) 알고 있습니다만 나사장은 공탁금이라는 단어만 얘기했을 뿐 정확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나사장의 말이 위 글처럼 바뀐 이유는 2005년 9월쯤에 호주 여러지역에서 돈을 받고 영주권을 파는 사람들이 많다는 투서가 이민성에 들어갔음. 그래서 이민성에서 조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음.
하지만 그 이후에도 나사장은 일부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니 서류가 필요하고 영주권을 주겠다. 5만불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2005년 10월 이후에 들어온 용접사분들은은 여전히 7만불(영주권 서류작성 및 신청비 2만불 포함)을 나사장에게 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한국에서 나사장과 박남현 이민 대행사 사장(회사이름은 미확인)으로부터 듣고 왔음.

그리고 묵과할 수 없는 아니 용서할 수 없는 사실은 영주권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45세 이상이면 거의 받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45세를 넘은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이 일하면서 호주정부에 납부할 세금보다는 이 사람에 대해서 호주 정부가 노후연금 등을 지급할 돈이 더 많기 때문에 호주 정부로서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겠습니까? 현재 KSN 소속 한인용접사들의 상당수(거의 75% 이상)가 45세를 넘었거나 45세를 바라보고 있는 분들입니다. 나사장이나 이대윤법무사(로 통하고 있지만 실제를 이민 에이전트)는 45세가 넘어도 영주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오스코 사장(이대윤 씨와 동서인가..하는 인척관계)인 박남현씨도 45세를 넘기신 분에게 ‘100% 영주권이 나간다 못믿겠으면 안가면 될꺼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급료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나사장이 말하길 용접사들이 받는 연봉은 주간은 20$, 야간은 22$을 받게 된다고 하였음... 법무사(이대윤)비 시간당 3$ 씩을 제하고 1년이 지난 후에 법무사비는 받지않기 때문에 1년 후에는 시간당 24불(야간기준)을 받을 꺼라고 나사장은 설명했음. 또한 일년에 받게될 연봉(실제 현재 받고 있는 급료는 연봉이 아니라 시급형태입니다. )이 최소한 54000불이라고 얘기 했음...현장(사이트)에 가면 7만불 이상은 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길 했음. 또 용접 일이 없다면 나사장 자신의 용접스쿨 청소를 시켜서라고 연봉은 꼭 주겠다라고 얘길 했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는 월드잡이라는 사이트에 KSN 호주 용접사 모집공고에 보면 나와있음
8월 중순경에 본 법무사(박남현, 호주 퍼스에서 법무사로 통하는 이민에이전트 이대윤과는 동서지간)는 5번의 내용과 함께 영주권 신청시 나사장이 받는 5만불은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이 KSN이 아닌 다른 회사로 가버리는 것을 막는 조치라고 얘기(같은 얘기를 호주에 와서 이대윤씨로부터 들은 분들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도 2년정도 더 일해주지 않으면 의리없는 사람으로 교민사회에 찍혀서 다른 회사에서는 일할 수 없을 꺼라고 얘기했음...물론 거짓말...

현실 : 현재 KSN소속 용접사들이 받는 급료는 KSN 소속 용접사들을 고용한 AGC,PIC 등의 회사가 KSN과 계약된 급료를 KSN에 주면 그 급료에서 세금, 보험료와 법무사비를 포함한 수수료를 뺀 금액을 용접사들이 소유한 은행계좌로 온라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접사들이 손에 쥐는 시간당 급료(이하 시급)은 $16.5(하루 12시간 근무의 야간 기준임, 주간은 10시간 기준 $15)리고 또한 연봉 54,000$은 정해진 것(한국의 개념과는 다름)이 아니라 일을 못하면 돈을 못버는 NO WORK NO MONEY의 개념이라서 54,000불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연봉(?)이었음...

한국 산업인력공단 해외인력취업사이트에 나와 있는 KSN 관련 용접(배관 제관 포함)인력 모집 공고를 보면 연봉 최저 54,000불로 나와 있습니다. (밑에 ‘기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나와 있고 근무시간은 주당 50~56시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봉이라면 일하는 시간이 많든 적든 연봉으로 계약된 금액을 12로 나눠서 나온 금액을 한달 급료로 받는 것인데 여기 호주에서 KSN 소속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일을 못하고 계신 분들은 한푼도 못 벌고 있고 고용된 회사(PIC, AGC 등)의 작업량이 없어서 작업시간이 단축된 용접사들은 주당 6백에서 7백불,,, 정상적(?)으로 56시간 근무를 해도 1000불이 안되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용접사들이 받는 실제 시급($15, $16,5)는 위에서 말한 에서 세금, 보험료, 법무사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이 세금이나 기타 비용을 빼기 전인 $20, $22(지금은 무슨 이유에선지 $24으로 적용,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의 급료명세표에는 $26.10으로 시급이 나와 있음...법적인 책임 회피용이 아닌가 의심...)으로 주당 56시간 일하고 일년 52주를 계산하면 당연히 54000불의 연봉은 넘게 됩니다. 또한 457 비자 스폰서가 호주 이민성과 약속한 고용주 의무의 하나인 ‘호주 최저 임금 이상을 피고용인에게 지금을 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용접사들이 받는 금액(15불, 16.5불)로 환산하면 5만불이 안되는 돈이 됩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이 연봉이라고 한 급료의 기준시간이 얼마인가입니다. 호주 노동법에는 노동법적용 근로기준시간이 주당 38시간입니다. 지금 용접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신다면 주당 56시간( 최대 70시간 일하는 분도 있음)을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호주 현지인 용접사들은 주당 근무시간중 38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에 초과근무수당이 적용되어 받고 있지만 KSN 소속의 용접사들은 실제로(KSN이 의뢰를 받은 회사와 어떤 계약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 KSN 소속 용접사들이 457비자를 신청할 때 자격 조건의 하나가 일급용접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KSN이 의뢰받은 회사와 서비스(?)계약을 할 때 이 일급용접사라는 기준으로 급료를 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현지인 1급용접사들이 일년에 이십만불에서 삼십만불(시급 45불 이상)을 벌고 있기 때문에 KSN이 받는 일인당 급료는 못해도 시급 40불 정도는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시급으로 받고 있고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민성에서 애기하는 최소임금이상이라는 조건에서의 연봉이 호주노동법이 정하는 38시간이 기준이라면 KSN 소속 용접사들이 받는 실제 임금은 24불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4만 5천불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 됩니다. KSN이 모집공고에서 약속한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만불-750만원 정도)가 나는거죠...
그리고 호주 이민법이나 노동법에는 모든 노동자들은 현지인이건 457 비자이건 국적이 어디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급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한국용접사 분들이 받는 임금은 정말 호주 제조업 최저연봉을 겨우 벗어난 정도에 불과하고 현지인들과 비교한다면 최소 주당 860불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한가지는 457스폰서의 변경은 원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른 곳에서는 (호주 시드니가 대표적 ) 457비자를 받은 분들이 스폰서를 변경하면서 회사를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윤(나사장은 아님)씨는 ‘전에 스폰서를 옮기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결국 한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사장도 자기 입으로 ’다른 회사(스폰서)로 옮기려면 가세요. 난 그 회사에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사람을 빼오면 되는거에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결국 그사람은 그 회사는 물론이고 어디에도 못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되는 거에요...‘.라고 얘기 한적도 있습니다. 협박인가요?

용접사분들이 한국에서 호주의 457 비자를 받는 조건중의 하나가 ‘1급 용접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KSN이 AGC나 PIC 같은 회사와 계약을 할 때 ‘1급 용접사’의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호주 퍼스에서 일하는 호주국적의 일급용접사들이 받는 급료는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많게는 시간당 42~65불(호주 노동법이 정한 38시간 기준)입니다.
이보다 낮은 경우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시간외 수당이나 기타 다른 수당을 많이 받고, 급료가 높은 경우는 대신 상대적으로 수당이 적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견습공(여기서는 TA라고 부릅니다, KSN 소속이구요)으로 일하는 친구가 받은 주급이 886불이었구요.. 제 친구(KSN 소속 한국용접사)가 받은 주급이 924불이었습니다. 한국의 1급용접사가 호주 견습공보다 겨우 몇십불 더 받고 있죠... 이런 돈을 가지고 과연 용접사 가족분들이 생활이 가능할까요?

4. KSN과 고용계약서를 쓸 때 유급휴가라는 것은 없으며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입니다. ...세금도 25%로 게산하여 일관적으로 공제하고 있음..
현실 :유급휴가에 관한 문제는 뒤에 말씀드리고 세금의 경우에는 457비자의 경우는 아무리 세금부담이 커도 개인이 25%정도의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물론 확인을 못해본 상황이라서 틀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일반 노동자가 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내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백만원을 벌면 25만원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고 75만원만 받는 경우가 되니까요...로또에 당첨됐다면 모를까.... ).
한국의 연말정산처럼 호주도 6개월마다 연말정산같은 것을 하는데 2005년 5월에 오신 분들의 경우는 호주에서 일한 기간은 짧아도 2005년 6월의 세금정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호주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이러한 내용을 KSN측은 전혀 소속된 용접사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몇 명의 용접사들이 뒤늦게 2005년 12월 말에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다음 세금정산 이전에 신고를 하면 법적인 제제가 없음) 세금을 2000불가량 환급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신고를 못 했다면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 세금납부불성실이라는 이유로 영주권 심사시 필요한 점수에서 감점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금신고가 늦으면 결국 세금이 적용되는 총 소득비용(일해서 번 돈)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적용되는 세금 비율도 그 소득비용에 따라 20%, 25%로 커지게 됩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KSN이 각 개인에게서 떼는 25%의 세금은 실제 적용되는 세금 비율(20%미만...)과는 다릅니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한가지 의문점은 한국용접사 분들이 받을 총 급여에서 세금을 떼기 전에 미리 법무사비와 유급휴가비, 보험료 명목으로 4불을 뗀다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일종의 세금포탈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점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요...

5. KSN(나경삼사장, 이대윤법무사)에서는 모든 용접사들이 호주에 오자마자 의료보험을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몇몇분들이 자신이나 가족 때문에 병원을 다녀왔는데 의료보험에 적용이 안되어서 비싼 병원비를 내고 왔습니다. 이대윤 법무사의 얘기는 ‘의료보험에 가입을 했고 병원에서 요구하던 의료보험 카드도 가지고 있는데 바빠서 전해주지 못했고 나중에 의료보험공단(?)에 환급신청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용접사들 중의 초기(2005년 상반기)에 오신 분들은 (신용카드모양의)의료보험카드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의료보험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는 한국과 달리 의료보험을 들면 의료보험카드를 가입자에게 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물론 KSN에서 일괄적으로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각 개인의 주소를 KSN 사무실의 주소로 통일을 했다고 해도 각 개인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야 (2006년 2월) 이 의료보험카드를 나눠주고 있는데 2005년 10월까지 오신 분들이 받은 의료보험카드의 발급일자가 2005년 12월 이라는 사실(의료보험카드에 찍혀있는 발급일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한 예로 학생비자로 온 한국분들의 경우 보험에 가입을 하면 일주일 정도 걸려서 보험회사의 카드가 배달이 되더군요.


2006년 1월 16일(월요일)자 Western Australia 에 신문기사(번역본 참조)가 보도된 뒤로....

1. ksn 소속 용접사들의 급료에서 빠져나가는 3불에 대해서................
처음에 호주에 와서 ksn과 쓴 고용계약서에는 이 법무사비 3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간추려서)이냐하면 한국과 호주에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이대윤, 박남현 법무사가 애쓴 서비스, 호주에 거주하면서 정착에 관련된 그리고 향후 지속될 법적인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료로 첫 해에 8천불을지급하고 그 지급수단으로 시간당 3불씩을 수수료로 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 서호주 노동조합 대표(퍼거슨)는 이 비용은 고용주가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노조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가 나간뒤......이민성과 유니온(노동조합)에서 나올 조사를 대비해서...
갑자기 이 법무사비 3불에 대한 계약서를 만들어서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에 말한 것처럼 비자를 발급받을 때의 비용, 항공료, 정착비용(집구해주고, 차를 구입할 때에 차매매상에게 데려다 주고 통역해주고 서류작성해 주고...등등) 등의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이대윤 이민에이전트에게 3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피하려는 것이죠...하지만 실제로 이대윤씨가 성실하게 용접사분들을 위해서 뛰어다닌 사람은 아닙니다. 실제로 호주에 와서 일한지 1달이 넘으신 분들이 집을 못구해서 KSN 임시 숙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요...직접 집을 구하러 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을 일일이 챙겨주는 것이 힘들겠지만 시간당 3불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예들 들면 한사람에게 주당 56시간 * 3불 = 168불(11만원) 을 받는 것이고 KSN 소속 용접사 60명으로 계산하면 한주에만 10,080(660만원)을... 한 달이면 한국돈으로 2640만원을 버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정도의 돈이면 사람 몇 명 고용해서 회사를 운영한다면 별다른 불만이 없을텐데 말이죠..
호주에 일하러 오신 용접사 분들 대부분이 영주권을 받아서 호주에서 살겠다는 생각으로 오시기 때문에 한국에서 재산을 처분해서 많든 적든 얼마간의 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주위(선의든 악의든...)에서 ‘호주에서는 차가 없으면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 차를 빨리 사야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대윤씨는 도착한지 몇일 되지 않아서 호주가 낯선 분들을 데리고 퍼스에서 제일 큰 차동차 매매상(존 휴....라는 매매상)에 가서 ‘다른 차보다 이 차가 정말 좋다, 그러니 이 차를 사라, 22000불인데 할부로도 살 수 있지만 현금으로 많이 지불할 수록 할부이자가 싸진다. 그러니 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대윤씨를 믿고 삽니다. 왜냐구요? 영어잘하고 호주에 오래 살았고 같은 핏줄이고 KSN 식구니까요... 그래서 차를 삽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그 차는 이미 단종이 되어서 실제 차량의 가격은 15000불 정도고 할부이자도 49개월 동안 19%(457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자율보다 낮게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호주인들이 차를 살 경우 할부 이자는 5%전후입니다)나 되죠... 그리고 차를 살 때 가져온 돈의 상당부분을 썼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비가 줄게 되고 차량할부금을 갚느라 고생을 하게 되죠....이것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새로운 (호주 노동법에 근거한)노동계약서를 만들어서 (2006년 2월 현재)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법적인 문제를 피하려는 목적입니다. 전에는 사장이나 아니면 KSN에 고용된 용접사 중에서 나사장의 측근(어디가나 있죠 이런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참석해서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갔지만 이 번 새로운 계약서를 사인을 받을 때는 호주 법률회사(로펌)소속 변호사(단 이민법에 관련된 변호사는 아니고 노동법에 관련된 변호사), 통역사 그리고 이대윤 법무사가 참석을 한 가운데 질문을 받고 사인을 받는 절차를 걸쳤습니다. 하지만 또 불합리한 점은 출근시간이 채 2시간도 안 남은 사람들에게 오라고 해서 계약서를 나눠주고 읽어보고 질문하고 사인해라고 했습니다. 출근시에 화사까지 걸리는 시간만 짧아도 40분이 걸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변호사의 간단한 설명(호주 노동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조항이다라는 설명)이 끊나자 마자 빨리 사인하라고 재촉하는 법무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죠? 또한 이 계약서는 457비자로 일하는 분들에 관한 고용계약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민법관련 변호사가 참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관련 변호사가 참석을 해서 정작 이민법에 의거해서 새 계약서를 살펴보거나 의문사항을 질물 해 볼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용접사분들은 이대윤법무사가 KSN 사무실로 와서 사인하라는 전화에 찾아가서 변호사나 통역사 없이 법무사만 참석한 자리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3. 새로운 계약서에서 달라진 점은
1.매년 4주간의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 기존에서 없다는 듯이 애기를 했입니다.
2.유급 질병 휴가를 보장한다...--- 전계약서로는 없던 내용.. 이전에는 아파도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었입니다.
3.기존 계약서에 있던 법무사비 3불 공제는 완전해 빠졌입니다. 실제는 급료에서 빼가고 있죠..
4.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피고용인(용접사)이 받는 임금이 얼마인지 기제가 안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 임금에 관한 내용은 각 개인마다 받는 임금이 틀리기 때문에 - 나사장은 가끔 ‘다른 사람에게 얼마 받는 지 물어보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에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 우선 피고용인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그리고는 이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피고용인이 없는 상태에서) 각 계약서별로 별첨용지를 붙여서 그 사람이 받는 임금을 기재하고 나사장이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할 것이다. -- 라는 의도가 됩니다. 과연 고용인(나사장)과 피고용인(용접사분들) 두사람이 동시에 자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는 계약서가 합법적인가요? 실제로 대부분의 용접사 분들이 받는 금액은 일률적으로 24불 10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것은 KSN 소속 용접사 분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첨용지를 따로 붙여서 임금을 기재한다는 사실은 뭔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한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이 모두 끝난 후에 원본을 카피해서 한부씩을 준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계약서는 설령 복사를 한다고 해도 도장이나 사인은 복사되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집을 계약할때도 원본과 카피본을 만들어서 두 계약서에 다 사인을 하고 한 부씩을 나눠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SN 측이 합법적으로 계약서를 착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위의 사실에 대해서 호주 노조 변호사는 이 새 계약서는 불법이다.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4. 또 한가지 문제는 이런 일들을 겪은 KSN 용접사분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담당자 : 이재일)의 중개를 통해서 해외취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KSN의 나사장 뿐만이 아니라 다른 호주 퍼스지역에 있는 한국용접인력관리업체 몇곳이 이 퍼스지역 한국교민들 사이에서는 사기꾼이라고 오래전부터 알려진 상태입니다. 어떻게 정부에서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이런 사기꾼을 도와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신경쓰는 한국 정부에서 사기행각을 부추기고 자국민을 일해서 먹고살기 힘든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5. 신문기사가 나가기 전에는 다른 스폰서를 구하거나 그런 일을 할 경우에 무조건 비자를 취소시키고 한국으로 보내겠다(실제로 나사장이 그렇게 한 일이 있음)고 했던 나사장이 신문기사 보도 이후에는 ‘KSN이 맘에 들지 않으면 다른 스폰서로 옮겨도 된다. 스폰서를 옮길 때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해주겠다. 옮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회계를 한 걸까요?

나경삼 사장에 대한 에피소드(?)
South Perth에 임시 숙소라고 입국한지 얼마 안된 용접사(가족 포함)이 집을 구하기 전까지 임시로 머물수 있는 나사장이 마련한 집이 있습니다. 이 숙소 쉐어비로 가족들은 하루 10불씩을 계산해서 나사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70불이죠...원래 쉐어비만 주면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는 따로 집주인에게 주지않습니다. 모든 것이 쉐어비에 포함이 되는거죠... 그런데 나경삼 사장은 임시 숙소 앞으로 발급된 전기세나 수도세, 전화비를 청구서에 나와 있는 기간에 거주한 사람들에게 전액을 거둬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경삼 사장은 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예전에 타고 다니던 현재 무보험차량이나 KSN 소속으로 일하다가 한국갈 때 비행기표 대신 나사장에게 준 (서류에 등록된 차 소유주가 현재 한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안 되는 차를 출퇴근에 사용하고 하루 10$씩 자동차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사고나면 ....몰던 사람이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출퇴근시의 차량 제공도 원래 스폰서의 의무사항에 포함이 되는데 말이죠....


에피소드 둘....
용접사 한분의 애가 아파서 나경삼 사장에게 도움을 청했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제가 잘 모르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건 그 용접사분에게 나경삼씨(백양교회 이 목사 대동)가 이런 말을 했입니다. 물론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한국가야지...” 현재 나경삼씨는 퍼스 백양장로교회의 집사로 있습니다. 집사정도면 독실한 크리스찬 아닌가요?

그리고 이 백양장로교회는 실제적으로 나경삼 사장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목사를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고하고 한국에서 목사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기존 교인은 KSN 소속 용접사와 가족을 빼면 거의 몇 명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의 워킹할리데이나 유학생이 있고 이 곳 퍼스의 들은 거의 없입니다. 사람들은 농담으로 ‘나경삼 공화국’...‘KSN 백양 장로교회’라고 부르고 있죠. 나사장이 집사로 있는 ‘퍼스백양장로교회’는 교회라고 하기 보다는 나경삼 사장의 사업의 도구로 이용될 뿐입니다. 실제 이 교회의 재정 상태나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고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에피소드 셋
나사장은 한국에서 용접사분들을 앞에두고 얘기하길 ‘돈을 벌기 위해 호주로 올거라면 오지말라‘고 했입니다. 그럼 뭐하려고 한국사람들을 고용하는 걸까요? 용접사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이 분들의 급료에서 빠지는 수수료도 자연히 많아지고 그러면 나사장이나 KSN으로서도 이익인데 무슨 이유일까요?

에피소드 넷
문제의 신문기사(웨스턴 호주신문)가 나간 뒤 웨스턴~(정확한 이름이 생각이 안나서...)라는 이름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4명의 KSN 소속 용접사 분들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이유는 회사의 맘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사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웨스턴~라는 회사에서는 한국용접사들을 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웨스턴~회사의 수퍼바이저가 말하길 ‘회사(웨스턴~)에서 해고를 시킨 적은 없다. 일잘하고 실력있는 사람들을 무슨 이유로 해고를 하겠냐.. 나사장이 너희들(한국용접사들)을 빼내겠다고 말했다...우리(웨스턴~)가 해고를 시킨 것이 아니다’...
위의 사건의 원인은 이 웨스턴~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 금요일 퇴근하기 전의 BEER TIME(맥주를 마시면서 왁자지껄 얘기나누는 시간.... )대 이 회사의 수퍼바이저가 ‘너희들(한국용접사들)이 얼마 받냐?’라는 단순히 궁금해서 던진 질문에 KSN 소속 용접사 중 한분이 있는 그대로 ‘얼마 받고 있다’는다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월요일에 신문에 임금착취에 대한 기사가 나간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나사장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일방적으로 한국용접사들을 빼낸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 회사에서 해고를 시켰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그런데 우스운 사실은 얼마전부터 KSN 소속 용접사 한분(왜스턴~에서 해고됐다는 용접사)이 다시 웨스턴~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맘에 안든다고 해고를 해 놓고 다시 와서 일하라고 했다?
아이러니 아닌가요? 그리고 웨스턴~ 회사의 수퍼바이저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한 용접사는 아직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KSN 소속 용접사 중에 유일하게 놀고 있죠... 해고 당한 후유증을 치료하는 요양기간일까요?

에피소드 다섯.
한국 용접사들과 한 회사를 갔을 대 그 회사의 수퍼바이저를 가리키면서 ‘저사람이랑 10년 동안 일하고 나와는 친한 친구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수퍼바이저는 호주에 온지 6년 밖에 안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들 외에요 나사장의 들통난 거짓말이 수없이 많입니다. 현지 교민들이나 호주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이 현재 호주 퍼스에서 457비자로 KSN에 소속되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겪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80년대 한국에서나 있었던 노동착취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고 이 글을 올립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에 올리기 위해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모두가 사실이고 지금 나경삼씨에게 반기를 들고 계시는 분들의 증언(이야기)을 담았습니다. 호주 퍼스에 사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쓴 글이기에 시점이 3인칭이기는 하지만 나경삼 사장에게서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이 찾아다니면서 모아온 자료를 토대로 쓴 자료니까 사실관계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조사를 하시겠지만요....
.
그리고 현재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존 계약서를 대신할 목적으로 만든 계약서를 사인하라고 나경삼 측에서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민성의 조사를 대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현재 10여명의 사람이 사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쓸 때 나사장이 같이 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윤 이민 에이전트 앞에서 사인을 하면 후에 각 사람의 임금을 기입한 -- 계약서에는 이 사람의 급료가 얼마다는 내용이 한마디도 없음. 또한 계약서를 쓸 때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사인하라고 반 강요....또한 자기가 얼마를 받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말함...-- 한 장의 종이 -- Wage라는 내용의 칸이 처져있는 문서라고 의심됨. 이미지 파일에 있습니다.--- 를 별첨을 해서 계약서를 완성하고 그 후에 나사장이 새 계약서에 사인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집을 계약하는데 집주인도 없는 상태에서 집의 가격도 없는 매매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거죠. 나중에 집 가격을 10억을 적든 10원을 적든 집을 사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랑 똑 같은거 같습니다. .... 그리고 새 계약서에 사인을 한 뒤에 복사를 해서 한 부씩 준다고 이대윤씨가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전례(전 계약서의 사본을 요구했는데 주지 않았음)도 있어서 믿을 수가 없고 사인까지 카피되어 버린 계약서를 받아 봐야 쓸모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그리고 현재 아마 본보기로 삼은 듯 싶은데 한국 나이로 31살의 총각을 어제(2월 15일) 나경삼씨가 직접 김민국에게 스폰서를 취소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해고가 된 것이죠... 해고 사유는 ksn이 현재 일이 없고 김민국씨가 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나경삼)은 김민국씨를 뽑지 않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뽑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김민국씨를 책임 질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합당하지 않은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른 ksn 소속 사람들은 전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나경삼씨에게 찍힌( 아시죠 무슨 의민지..) 김민국만 할 일이 없어서 해고시킨다는 것이죠 또한 김민국씨가 실력이 없다고는 해고사유를 얘기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치러진 실기시험에서 1등을 한 사람이구요..이 점수채점표에는 나사장의 사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국씨는 대기업 소속으로 중동에 용접을 하러 갔다온 분입니다. 이분이 과연 실력이 없을까요?.....이나라 신문이나 구인광고를 보면 용접사를 구한다는 내용이 심심찮게 실려있고 제가 아는 ksn 소속이 아닌 영주권자도 며칠전에 일을 구해서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최근 내용...
방송을 보시면 아실것입니다.

아래글은 호주 신문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Employers accused of exploiting migrants
악덕 고용인들 이주자 착취로 고발되다.
KIM MACDONALD 기자

Seven WA employers accused of exploiting up to 200 Asian workers who were rushed to WA on temporary visas to help fill the skills shortage, despite not having proper trade or English skills, are facing investigation by the Immigration Department.
일곱 명의 서부호주 고용인들이 200명 이상의 아시아 노동자들을 착취한 혐의로 인해 이민성에서 조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아시아 노동자들은 서부호주의 일손부족으로 급하게 임시비지ㅏ로 들어왔지만 정확한 계약과 영어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The Australian Manufacturing Workers Union is preparing to take the employers to court for exploiting the workers and the Immigration Department will also investigate claims they are being underpaid.
호주 제조업 노동자 조합은 이런 악덕 고용주들에 대해 법정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고 이민성 또한 저 임금에 대해 들어온 신고들에 대해 조사할 것이다.

However, the union has blamed the department for the growing problem, claiming it has failed to properly screen or monitor WA's skyrocketing intake of guest workers, which has quadrupled in the past three years to 7500 annually.
그러나 조합은 계속 늘어나는 노동자 착취문제에 대해 서부호주의 부족한 일손 탓에 지난 3년간보다 4배나 늘어난 년간 7,500명 노동자들에 대한 이민성의 미흡한 감시를 탓하고 있다.

Union secretary Jock Ferguson said WA would be flooded by poorly qualified and underpaid workers who would drag down the industry's pay and standards.
노동자 조합 대표인 Jock Ferguson씨는 서부호주가 곧 미흡 또는 저임금의 노동자들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과 제조 산업의 질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He said many of the workers did not speak English and were being underpaid by up to $500 a week compared with their Australian co-workers. They had been threatened with deportation if they joined a union.
그는 또한 많은 이런 노동자들은 영어를 하지 못하고 같은 호주 노동자들보다 최대 주당 500불을 더 적게 받고 있다고 했다. 만약 노동자들이 조합에 가입을 하려 할 때에 고용주들에 의해 추방협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Mr. Ferguson said unscrupulous employers were making profits by bringing in as many of these foreign workers as possible and charging them out at exorbitant rates to builders desperate for workers amid the State's worst ever labour shortage.
Mr. Ferguson (조합대표)는 이런 비양심적인 고용주들은 서부호주 최대 인손 부족상황을 잘 이용해서 마구잡이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했다.

"These companies have become body hire companies and we are certainly not going to tolerate fabricators and shonky fly-by-night operators who are bringing down pay and standards for the whole workforce," Mr Ferguson said.
“이런 회사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조합)은 절대로 비양심적이고 믿을 수 없는 회사들이 호주전체 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과 수준을 낮추는 행위를 보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Mr. Ferguson은 말했다.
he said at least on-e company had told the workers that they would have to pay their employer $50,000 to handle a permanent residency claim. Another was allegedly charging the workers $3 an hour to cover the costs of bringing them here.
그는 또한 적어도 그 중 한 회사는 영주권을 빌미 삼아 노동자들에게 50,000불(약 4천만원)을 요구해 왔다고 전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고용인들은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3불씩을 호주로 데려올 때 쓴 비용으로 급여에서 빼가는 현실이라고 전한다.

"This is not the type of thing you expect to be going on in a Western, developed country in the 21st century. These companies have got complete control over every aspect of these workers' lives and it is not being monitored."
“이런 일들은 21세기 전신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상상할 수 없다. 대부분의 이런 악덕 회사들은 노동자들의 사생활까지도 확실하게 간섭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런 혹독한 현실들이 아직도 잘 들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The Immigration Department denied the union claims, saying all the workers were required to show appropriate skills before qualifying for a section 457 visa.
이민성은 노동자들이 457비자를 받을 때 시행되는 기술심사를 핑계로 조합의 이런 주장을 거부하고 있다.

This was followed up with on-site monitoring at 25 per cent of all sponsors' workplaces.
A spokesman called on the union to come forward with any information of exploitation.
이런 혹독한 현실은 같은 현장 동료들 25%도 목격을 해오고 있다. 노동자 조합 대변인은 이런 착취에 대한 더많은 정보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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